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단계판매원 법률 준수교육 실시 요청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다단계판매업체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원 등록 확인을 할 수 없는 것과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상에서 제품(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귀 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수정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원(지사 및 센타)들을 대상으로 법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7.10.31.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이하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다단계판매원 등록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에는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등록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특정 다단계판매원이 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10/13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오태숙 시행 공정경제과-113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2133-5367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
13507726
20210926181542
본청
공정경제과-11346
D000003163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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