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942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오광원 김형섭 05/24 박문희 협조 주무관 엄태용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8.1.18.)」개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정 필요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부 `18.3.)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5271, `18.4.9.) Ⅱ 추진계획 □ 현 황 ○ 특정관리대상 도로사면 관리현황 : 28개소 구 분 소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비고 계 28 2 25 1 0 0 시 도 소 계 19 2 16 1 0 0 시 관 리 8 0 8 0 0 0 구 관 리 10 2 8 0 0 0 구 도 10 0 9 1 0 0 ※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8개소, 강서구 10개소, 광진구 1개소, 마포구 4개소, 영등포구 5개소 ※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목록(붙임 1) 참고 : 시설안전과-2124(2018.2.7.) □ 지정·관리 방향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도로사면(28개소)에 대해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면인 경우 3종시설물로 지정 검토 - 우기대비 점검 후 관리기관(도로사업소 및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3종시설물 지정·고시 요청 -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도로사면 중 2종시설물 및 급경사지 대상인 경우 지정 제외 ○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 제3종시설물 지정시는 FMS에 등록하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A, B, C등급은 1년 2회이상, D와 E등급은 1년 3회이상 안전점검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도로사면 안전확보를 위하여 현행과 같이 정기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을 연3회이상 시행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 않는 시설물(법정외)은 시특법에 준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3종 시설물 지정 방법 및 절차 ○ 관리기관에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을 작성하여 FMS에서 3종시설물 지정 요청 후 도로관리과에 지정·고시 의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요청) 및 FMS 활용 제3종시설물 지정/해제 절차 및 방법(붙임3 부록편) 참고 ○ 절차 현장조사 및 제3종시설물 지정 요청 (관리기관) ⇒ 3종시설물 지정·고시 (도로관리과) ⇒ 지정고시 통보 (도로관리과 → 관리기관) Ⅲ 행정사항 □ 도로사면 제3종시설물의 지정기관 ○ 공공관리주체 시설물 : 특별시장(도로관리과) □ 추진 일정 ○ 2018.5.24.~6.8. : 3종시설물 등록 대상 선정(관리기관) ○ 2018.6.15. : 3종시설물 지정 요청(관리기관 → 도로관리과) ○ 2018.6.22. : 3종시설물 지정고시(도로관리과) ○ 2018.7. : 3종시설물 지정고시 통보(도로관리과 → 관리기관) 붙임 1.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도로사면 목록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1부. 3. 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토부)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사면(옹벽 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7942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원 (02-2133-8176) 관리번호 D000003366726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도로사면안전점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