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FMS입력 요청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에 의하여, 2.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http://www.fms.or.kr/)에 2월 15일까지 등록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니, 각 센터에서는 위 기일내 입력 후 승인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사항 ① 유지관리계획총괄 입력 후 승인요청 ② 유지관리계획보고 입력 후 승인요청 (※ ①, ② 모두 반드시 입력, 승인요청시 유선 또는 메일 활용) 3. 아울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 법정점검이 누락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관련법령 발췌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주)탄천환경 대표이사,(주)서남환경 대표이사 주무관 강청금 전문관 박만헌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물재생시설과장 01/11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재생시설과 / 전화 02-2133-3832 /전송 02-2133-1043 / / 대시민공개
10860802
20211012195900
본청
물재생시설과-654
D000002868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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