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경유) 제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요청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②(운영지원) 및 서울시정신건강증진 센터 위수탁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수탁기관에게 협약의 이행을 보증토록 하고 있고, 계약보증금 납부에 의한 이행보증이 아닌 보증보험 가입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2. 2018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 협약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천선옥 정신보건팀장 함형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5/24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6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sol071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31829
202109251004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6560
D0000033666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