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91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지원 변경화 이은영 대결 05/24 윤희천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 2018.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 ’18년 12월로 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관 으로 재인증을 추진하고자 함 (※신규인증 ’13.12월, 기간연장 ’16.12월) ? 추진 개요 ○ 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지자체, 지방공사·공단 등)의 가족친화인증 의무화(’15.3월 시행)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경영인증원 심사) ○ 인증 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 시는 ’13.12월 신규인증(3년), ’16.12월 기간연장(2년) 후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 대상임 (※ 재인증 후 3년 단위로 재심사) ○ 심사 요소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5), 가족친화제도 실행(60), 가족친화경영 만족도(5) ? 재인증 절차 ○ 재인증신청(6월)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6~9월)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11월) → 인증(12월) ? 신청 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신청 ? 재인증 기준 : 70점 만점에 45점 이상 획득 시 인증 ? 심사항목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5)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5 2. 가족친화제도 실행(60) 2.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40)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2.1.4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2.1.5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2.2 유연근무제도(10)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0) 2.3.1 정시퇴근 (‘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5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가족친화경영 만족도(5)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5 총계 70 ? 행정 사항 ○ 市 가족친화인증 심사자료 작성(※ 인사과 및 인력개발과 협조 작성) ※ 붙임2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작성 ○ 미인증 기관은 ’18년까지 받도록 독려, 인증기간 연장 대상 및 재인증 대상기관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안내 <붙임1> ○ 소요예산 : 심사비 55만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저출산 대책 추진, 저출산극복인식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가족친화인증 현황 ? 대상 기관 : 총 56개 (서울시1, 자치구25, 지방공사·공단30) ○ 가족친화 인증 기관 54개, 미인증 기관 2개(인증 안내 및 독려) ※ 가족친화 인증 기관 현황 (총54개 : 서울시1, 자치구25, 지방공사·공단28) ○ 유효기간 연장 대상 3개 및 재인증 대상 13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안내 및 독려) 연번 구분 인증연도 기관명 비고 1 서울시(1) 2013 서울특별시청 재인증 대상 2 자치구 (25) 2011 종로구청 3 2017 중구청 4 2016 용산구청 5 2010 성동구청 재인증 대상 6 2016 광진구청 7 2013 동대문구청 재인증 대상 8 2017 중랑구청 9 2017 성북구청 10 2014 강북구청 11 2016 도봉구청 12 2011 노원구청 13 2015 은평구청 유효기간 연장 대상 14 2012 서대문구청 15 2017 마포구청 16 2016 양천구청 17 2015 강서구청 유효기간 연장 대상 18 2016 구로구청 19 2011 금천구청 20 2016 영등포구청 21 2017 동작구청 22 2016 관악구청 23 2015 서초구청 유효기간 연장 대상 24 2010 강남구청 재인증 대상 25 2010 송파구청 재인증 대상 26 2011 강동구청 27 서울시 공사 (4) 2013 서울교통공사 재인증 대상 28 2017 서울시설공단 29 201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인증 대상 30 2013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인증 대상 31 자치구 공단 (24) 2013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32 2016 중구시설관리공단 33 2014 용산구시설관리공단 34 2016 성동구도시관리공단 35 2017 광진구시설관리공단 36 20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37 2015 중랑구시설관리공단 38 2014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9 2016 강북구도시관리공단 40 2016 도봉구시설관리공단 41 2013 노원구서비스공단 재인증 대상 42 2013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3 201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재인증 대상 44 2017 마포구시설관리공단 45 2016 양천구시설관리공단 46 2014 강서구시설관리공단 47 2013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8 2016 금천구시설관리공단 49 2014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50 2017 동작구시설관리공단 51 2012 관악구시설관리공단 52 2016 강남구도시관리공단 53 201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54 2011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붙임 2 제출서류 1 :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신청서 ([ ]신규인증 [ ]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개월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현 황 자본금 (억 원) 종업원 수 (명) 주력분야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계약직 연도 매출액(억 원) 각종 수상 및 인증획득 현황 수상 및 인증획득 명 수상 및 인증 일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ㆍ제12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여성가족부 및 가족친화인증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인증위원회 심의 ▼ 통 보 ◀ 결 정 붙임 2 제출서류 2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기업(기관) 일반현황 기업(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용보험 관리번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 관리번호 모두 기재 기업(기관)유형 ●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지정) □ 지방공사공단 □ 비영리기관 □ 기타 ● 기업(기관) 업종별 □ 건설업 □ 건축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광업 □교육 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도매 및 소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운송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기타 설립일 년 월 일 상장여부 □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 비상장사 주요제품 및 서비스 영업이익 2017년 2016년 2015년 억원 억원 억원 □ 인력현황 [표 1] 구분 합계 총 종업원 평균근속연수 인원 비율 총 종업원 명 100% 년 남성 명 % 년 여성 명 % 년 총 종업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표 2] 구분 합계 남성 여성 총 인원 명 100% 명 % 명 % 임원 명 % 명 % 명 % 관리자 명 % 명 % 명 % 관리자 : 기업의 공식조직도 상, 직급과는 무관하며, 각급 부서단위 책임자를 말함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 등) [표 3] 구분 2017년 퇴사자 총 인원 명 100% 남성 명 % 여성 명 % 총 인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상시근로자 모두 총 종업원 수에 포함 퇴사자 : 상시근로자 중 2017년에 퇴사한 사람을 의미함. 단, 계약만료로 퇴사한 계약직은 미포함 □ 주요연혁 □ 대표이사 주요이력 □ 조직비전 □ 전사 조직도 □ 가족친화경영 특장점 1. 프로그램(제도)명 ■ 제정취지 ■ 최초시행년도 : ■ 이용현황, 소요예산 및 주요내용(특징) 2. 프로그램(제도)명 ■ 제정취지 ■ 최초시행년도 : ■ 이용현황, 소요예산 및 주요내용(특징) 추가 기술 가능 붙임 2 제출서류 3 : 평가지표별 자체평가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연장/재인증]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인터뷰 평가) 5 ○ 평가기준 1. 최고경영층의 인터뷰 평가 (5점) 평가척도 평가내용 1 매우미흡(1점)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중 1가지 이상 미흡 2 미흡(2점)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모두 보통 3 보통(3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보통 또는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및 1가지 보통 4 우수(4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중 1가지 우수, 1가지 보통 또는 부서장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5 매우우수(5점) 경영층 인터뷰 참석 / 성과에 대한 확신, 지속적 관심 모두 우수 - 최고경영자 인터뷰 시 확인사항 ① 인터뷰 시 경영층(가족친화 담당부서 임원 이상) 및 부서장(가족친화 담당부서장) 참석여부 ② 성과에 대한 확신 ③ 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④ 여성관리자 육성에 대한 방향·의지 2. 가족친화실행제도 2.1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 운영실적 (2009년 ~ 2017년, 최근 9년) 구 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수(A) (A)중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한 여성근로자 수(B) 이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육아휴직 시작일, 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육아휴직이 1회 이상인 경우 최근년도만 기재) ○ 이용률의 정의 : {2009년 SIM 2017년`육아휴직`또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이용한`여성근로자`수} over {2009년` SIM 2017년``출생된`자녀를`둔`여성근로자`수`}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9년 (2009년 ~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현장심사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 ? 근로시간단축 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2 2점 10% 이상 ~ 20% 미만 3 4점 20% 이상 ~ 30% 미만 4 6점 30% 이상 ~ 40% 미만 5 8점 40% 이상 ~ 50% 미만 6 10점 이용률 5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5 ○ 운영실적 (2015 ~ 2017년, 최근 3년) 구 분 남성육아휴직 이용자(A) 여성육아휴직 이용자(B) 이용률 {A/(A+B)}×100 2017년 명 명 % 2016년 명 명 % 2015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심사 시 고용보험 DB를 통해 실적 확인 ○ 이용률의 정의 : {2015년 SIM 2017년`육아휴직을`이용한`남성근로자`수} over {2015년 SIM 2017년`육아`휴직을`이용한`남녀근로자`수`} ` TIMES `100 - 2015년 ~ 2017년에 육아휴직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함. ○ 평가기준 - 최근 3년 (2015년 ~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2%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DB를 통해 실적 확인 - 이용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기업에서 증빙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내부휴직신청 및 관련승인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등 2 1점 2% 이상 ~ 4% 미만 3 2점 4% 이상 ~ 6% 미만 4 3점 6% 이상 ~ 8% 미만 5 4점 8% 이상 ~ 10% 미만 6 5점 이용률 1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 ○ 운영실적 (2016년 ~ 2017년, 최근 2년) 구 분 남성 육아휴직 종료자(A) 여성 육아휴직 종료자(B) 남·여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C) 복귀율 {C/(A+B)}×100 2017년 명 명 명 % 2016년 명 명 명 % 합 계 명 명 명 % ※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심사 시 고용보험 DB를 통해 실적 확인 ○ 복귀율의 정의 : {2016년 SIM 2017년`남 BULLET 여``육아휴직`종료`후`6개월`이상`고용`유지자} over {2016년 SIM 2017년`남여`육아휴직`종료자}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 (2016년 ~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복귀율 30%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DB를 통해 실적 확인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장심사 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2점 30% 이상 ~ 40% 미만 3 4점 40% 이상 ~ 50% 미만 4 6점 50% 이상 ~ 60% 미만 5 8점 60% 이상 ~ 70% 미만 6 10점 복귀율 7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4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 운영실적 (2016년 ~ 2017년, 최근 2년) 구 분 출산전·후 휴가 종료자(A)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자(B) 복귀율 {(B/A)}×100 2017년 명 명 % 2016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출산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심사 시 고용보험 DB를 통해 실적 확인 ○ 복귀율의 정의 : {2016년 SIM 2017년``출산전 BULLET 후``휴가``종료`후`1개월`이상`고용`유지자} over {2016년 SIM 2017년``출산전 BULLET 후``휴가``종료자`}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 (2016년 ~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복귀율 30%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DB를 통해 실적 확인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장심사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2 1점 30% 이상 ~ 40% 미만 3 2점 40% 이상 ~ 50% 미만 4 3점 50% 이상 ~ 60% 미만 5 4점 60% 이상 ~ 70% 미만 6 5점 복귀율 7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5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5 ○ 운영실적 (2017년, 최근 1년) 구 분 2017년 배우자 출산자(A) 2017년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자(B) 이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으로 산정 ○ 이용률의 정의 : {2017년`배우자출산휴가`5일이상`이용한`남성근로자`수} over {2017년`배우자출산`남성근로자`수}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1년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현장심사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서류 등 2 1점 10% 이상 ~ 30% 미만 3 2점 30% 이상 ~ 50% 미만 4 3점 50% 이상 ~ 70% 미만 5 4점 70% 이상 ~ 90% 미만 6 5점 이용률 90% 이상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5 ○ 운영실적 (2016년 ~ 2017년, 최근 2년) 구 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B) 이용률 {(B/A)}×100 2017년 명 명 % 2016년 명 명 % 합 계 명 명 % ○ 복귀율의 정의 : {2016년 SIM 2017년``임신기`근로시간`단축`이용자} over {2016년 SIM 2017년``임신기`근로시간`단축`대상자`} `` TIMES `100 ○ 평가기준 - 최근 2년 (2016년 ~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이용률 10% 미만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고용보험DB를 통해 실적 확인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장심사시 확인 - 대상자 및 이용자 리스트 - 운영증빙서류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대상자확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용신청서 등 2 1점 10% 이상 ~ 20% 미만 3 2점 20% 이상 ~ 30% 미만 4 3점 30% 이상 ~ 40% 미만 5 4점 40% 이상 ~ 50% 미만 6 5점 이용률 50% 이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해당 없음(N/A) 환산법 심사항목 해당 없음(N/A) 처리 기준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017년 12월 31일 기준 여성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대상자가 없는 경우 (단, 타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이미 이용한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됨)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2015년~2017년 남·여 근로자 중 3년간 육아휴직 이용자가 없는 경우, 2015년~2017년 남성 근로자 중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경우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2016년~2017년 남·여 근로자 중 2년간 육아휴직 종료자가 없는 경우 2.1.4 출산전후휴가 후 고용유지율 2016년~2017년 남·여 근로자 중 2년간 출산 전후 휴가 종료자가 없는 경우 2.1.5 배우자출산휴가 5일 이상 이용률 2017년 남성 근로자 중 배우자 출산이 없는 경우 2.1.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2016년~2017년 여성 근로자 중 2년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가 없는 경우 ※ N/A 환산법 : {가족친화제도`실행`점수의`합} over {60-N/A항목`배점의`합} TIMES 60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10 ○ 운영실적 (2017년, 최근 1년) 구 분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근로자 수(A)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수(B) 활용률 {(B/A)}×100 합 계 명 명 % ※ 유연근무제도 중복 사용 시 인당 1회 실적만 기입 ※ 증빙서식2. 유연근무제 운영 증빙 서류 및 이용자 리스트 첨부 ○ 이용률의 정의 : {2017년`유연근무제`이용`근로자`수} over {2017년`12월`31일`기준`총`근로자`수} ` TIMES `100 ○ 유연근무제도 종류 및 정의 - 탄력적근로시간제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은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으로 법정근로시간내로 맞추는 제도(1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 시차출퇴근제 : 출퇴근시간대에 시차를 두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1일 8시간 근로시간준수) - 재택근무제 :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재택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 시간제근무제(단시간근로제)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로하는 제도 - 스마트워크 : 자택 인근 스마트오피스로 출근하여 근무가 가능하거나 주로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등이 가능한 제도 ○ 평가기준 - 최근 1년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0% 증빙서식 2. 유연근무제 운영 증빙 서류 및 이용자 리스트 2 2점 0% 초과 ~ 5% 미만 3 4점 5% 이상 ~ 10% 미만 4 6점 10% 이상 ~ 15% 미만 5 8점 15% 이상 ~ 20% 미만 6 10점 이용률 20% 이상 2.3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1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PC-OFF’ 등 시행) 5 ○ 운영실적 (2018년, 현재) 구 분 실적 시행방법 및 내용 최초 시행일 ○ 정시퇴근제도(‘가족사랑의 날’등 시행)의 정의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 PC-OFF 정의 : 정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회사내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 ○ 인사평가반영 정의 : 전사차원에서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발생시 부서장 고과에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 평가기준 - 당해년도 (2018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미시행 √ 현장심사시 확인 - 직원 현장인터뷰 - 온라인공지 등 2 3점 주 1회 이상 시행(월4회 이상) 3 5점 PC-OFF 주 1회 이상 시행(월4회 이상) 또는 인사평가반영 시행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2.3.2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 운영실적 (2017년, 최근 1년) 교육프로그램명 대상자 시행일자 참석자 2017년 00월 00일 명 2017년 00월 00일 명 2017년 00월 00일 명 ※ 증빙서식3.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행실적 첨부 ○ 가족친화 직장교육의 정의 :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 인정 프로그램 : (예비)부부교육, 부모교육, 관리자 대상 교육, 신입사원 OT(가족친화 프로그램 소개) 등 ○ 평가기준 - 최근 1년 (2017년) 평가척도 평가내용 증빙첨부 1 0점 미시행 증빙서식3. 가족친화직장교육 실행실적 2 3점 연 1회 시행 3 5점 연 2회 이상 시행 3. 가족친화경영만족도 평가항목 배점 자체 평가점수 [연장/재인증] 3.1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관련 직원 만족도 5 ○ 설문조사 항목 - 가족친화문화 :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 이용문화 조성 수준 등 - 유연근무제 : 제도 시행 및 이용에 대한 용이성 - 정시퇴근제 : 시행 수준 및 정착도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제도,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관련 근로자 만족도 -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근로자 인지 수준 - 최고경영층의 의지 및 노력 - 중간관리자의 인식 수준 ○ 평가기준 조사방법 배점 득점 조사대상 1 온라인 설문조사 5점 온라인설문 조사결과(%) ÷ 10 √ 전체직원(임원제외) 1. 총 근로자 60명 미만 : 최소 총 근로자 50% 이상 2. 총 근로자 60명이상~300명미만 : 최소 30명 이상 3. 총 근로자 300명 이상 : 총 근로자 10% 이상 - 온라인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제3의 전문조사기관에서 진행 (기업별 URL제공 → 회사에서 직원에게 설문참여 안내)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919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3366893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가족친화직장환경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