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산정 관련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산정 관련 협조요청 1. 먼저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는 매년 서울풍물시장 입점상인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를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여 왔습니다.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도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1층(점포별) 968,480 1,011,810 1,030,210 982,430 994,100 753,830 2층(점포별) 690,990 718,560 732,240 695,850 703,270 743,040 층간 가격차 277,490 293,250 297,970 286,580 290,830 10,790 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층간 가중치를 고려하여 매년 1층과 2층의 가격차가 29% 정도 있었으나, 2017. 3. 23일 조례 개정에 따라 차등부과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1층과 2층 사용료가 동일하게 산출되어 서울풍물시장 상인회(2층 입점상인)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市 조례개정 사유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개선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취지 및 기획재정부 질의에 따르면 종전의 층별가중 적용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다양한 환경과 건물성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므로 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5. 그러나 개정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층간 사용료 차등부과 근거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산출부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취지에 합당하게 층간 사용료 차등부과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 소상공인지원과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5/24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71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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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산정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710 생산일자 2018-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관리번호 D000003366729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서울풍물시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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