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사용료 산정 및 부과 관련 동향보고 및 질의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입점상인들을 대상으로 ‘08년부터 공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3. ‘17. 3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9조(건물대부료)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국유재산법 시행규칙」개정사항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으며, 4. 건물 층간 사용료 차등부과 근거가 사라지자 10여년간 1층과 2층간 30%정도의 사용료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부과되자 서울풍물시장 상인회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5. 그 동향보고와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관련 동항보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임성진 소상공인지원과장 07/31 代강경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94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5782094
20210925031000
본청
소상공인지원과-9481
D000003414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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