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2017-0267, 손해배상(기))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사건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사항(배소)을 검토한 바, 항소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수용하여 항소 포기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바. 판결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붙 임: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강전남 간선도로계획팀장 유태용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안전총괄관 05/23 배광환 협조자 송무전문관 이호경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도로계획과-6776 ( 2018.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78 /전송 2133-0763 / ileos@seoul.go.kr / 비공개
15320909
20210925102111
본청
도로계획과-6776
D0000033660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