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쌍문2 주택재건축)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28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장재영 정재현 차창훈 05/23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에서 보조 ?? 추진경위 - `07.06.19. : 추진위원회 승인 - `14.09.11. :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 `17.03.30.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112호) - `17.04.06.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 `17.09.18.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금 신청 - `17.11.20.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체결(제이앤케이도시정비) - `18.04.26. : 사용비용 보조금 검증위원회 개최 - `18.05.09. :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 통보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단위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1,055,162,627 105,476,955 73,830,000 ※ 통보된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가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재검증위원회를 개최예정이며, 재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보조금액을 지원 할 예정임.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 조치계획 ○ ○ ○ 붙임 : 사용비용 보조금 요청 공문(도봉구) 및 사용비용보조금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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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예산 교부 요청(쌍문제2구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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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문제2주택재건축 해제구역 사용비용보조금 관리카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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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쌍문2 주택재건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828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229) 관리번호 D00000336591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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