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001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인우 정재현 차창훈 09/07 한병용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 2018. 9.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3-3 - 구청장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 추진경위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역 ○ (단위 :원) 사용비용 보조 신청금액 (추진위원회) 검증위원회 결정금액 (자치구) 사용비용 보조금액 (시, 검증금액의 70%) ※ 통보된 사용비용 보조금 결정금액에 대하여 대표자가 이의신청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재검증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재검증위원회 결과에 따라 추가 보조금액을 지원할 예정임. ?? 검토의견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교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일부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비용의 70%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교부하고자 함 ?? 조치계획 ○ ○ ○
16060955
20210924231437
본청
주거사업과-10001
D000003440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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