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알림 이첩 1. 본부 현장대응단-8722(2018.5.21.)『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서울특별시규칙 제4227호『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제정근거:「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주요내용 - 초기대응교육 세부운영 규정(안 제2조) - 강사의 선발·배치 및 관리·운영, 보조강사 육성·운영 등(안 제3조~ 제9조) - 정책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10조~ 제15조) - 재난초기정보공지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안 제16조) 다. 시 행: 2018. 5. 17.(목) 붙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정도원 홍보교육팀장 장정애 소방행정과장 05/23 김덕봉 협조자 담당자 류임건 시행 소방행정과-5593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행당동) / 전화 02-2622-1631 /전송 02-2622-1619 / jdw00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20065
20210925102111
본청
소방행정과-5593
D00000336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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