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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426 결재일자 2018.5.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박용구 오승제 유철호 05/23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추진 계획(안)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추진 계획(안) 주민공동체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운영함으로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필요성) ?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입된 이후 7년동안 “77개 마을, 60개 주민공동체가 후보지 단계부터 자립운영 단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는 현 시점에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됨.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협업(民官協業)이 매우 중요하기에 자치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65조제3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 운영비 및 사업비 ? ‘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안)(주거환경개선과-2164호/2017.2.28.) ?? 사업목적 ?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주민공동체에서 직접 계획수립, 운영 및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여 주민공동체 활동의 경험 축적 및 가시적인 효과를 고취 ? 주민역량강화사업 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까지 중간조직, 자치구 참여를 유도하여 민ㆍ관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강화 ? 주민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참여 확대 2 세 부 계 획 ?? 사업목적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 사업지원분야 : “별도지정” 없음. ? 예시(참고사항) - 주민역량 교육(인문학, 공동체역량강화, 취미활동, 기타 회원 확대를 위한 교육 등) - 공동체마을 견학(서울시내, 지방 등) -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행사(마을장터, 공연 등) - 기타 마을(주민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등 ?? 지원사업비 : 120백만원(10건 × 12백만원/건) ?? 사업기한 : ‘18. 12월한(금년내 지출완료 조건) ? 예산집행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2019. 1. 31.한 ? 집행방법 : 자치구에 예산재배정(자치구에서 용역발주 또는 직접 집행) ?? 신청대상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 모든 단계(예비단계~운영단계)의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 단; 1)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곽마을 주민공동체는 제외 2) 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사업(‘18.7.2.접수) 으로 확정된 주민공동체운영회에 대하여 중복 선정될 수 없음. 다만; 본 건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예산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음. (‘18.7.9. 신청서 접수는 「온동네경제공동체활성화사업」공모사업과 중복 접수 가능함.) ? 2개 이상의 마을 주민공동체가 함께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이 경우 신청은 1개 마을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신청서접수(구) → 신청서송부(시) → 서류 및 인터뷰 심사 → 최종결과발표 주민 → 자치구 ~ 7. 9.(월) 17:00 자치구 → 서울시 7. 12.(목) 도착분 주거환경개선과 7. 19.(목)(예정) 주거환경개선과 7. 20.(금)(예정) ↓ 사업비재배정 → 사업실행 →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발표회) 서울시 → 자치구 7월중(예정) 자치구/주민공동체 예산재배정 ~ 12. 31 주민→자치구→서울시 ~ ‘19. 1. 31. 서울시 ‘19. 2월중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양식), 사업계획서(별첨양식), 발표PPT (10매이내), 주민회의 회의록(사업신청에 대한 주민의결서) ? 신청사업에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경우 신청서에 중간조직 날인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안) 구분 배점 심사내용 사업계획 30 -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공동체의 사전준비 실태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 사업추진을 위한 콜라보레이션(주민공동체, 중간조직, 자치구) 실현 가능성 예산계획 20 - 예산편성의 현실성(타당성) 사업기간내 예산집행 가능성 사업결과 기대효과 30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주민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기대 효과 사업결과 전파 20 - 제출된 사업의 참신성 - 제출된 사업의 공공성 - 사업결과 전파시 확산 가능성 4 행정사항 . ?? 상기 추진계획(안)은 내부방침 즉시 홍보 추진 ? 홍보방법 : 자치구 공문발송, “온동네함께소통방” 밴드 등록 등 ? 자치구 담당팀장 회의(‘18. 5월중) ?? 대상선정자 및 자치구 참석회의 개최(선정후 7일 이내) ?? 자치구 예산재배정(‘18. 7월중) 붙임 : 1) 관련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2)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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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공동체「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426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구 (2133-7261) 관리번호 D00000336571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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