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질의) 1. 광진구 도시계획과-4944(5.1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께서 질의요청한 ‘미관지구내 용도제한’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질의 요지 ○ 소유주로부터 지상 1층일부를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용도변경신청이 있는바, 대지는 일반미관지구가 걸쳐져 있으나 건축물은 미관지구에 저촉되지 않았을 때(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미관지구에 저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4조(용도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4조(용도제한) 제1항에서는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건교부 도시행정팀-266호, 2008.1.15.) ○ 따라서 대상지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4조(용도제한) 제1항에 해당됨.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일주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5/2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7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9 /전송 02-2133-0832 / 21z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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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미관지구 용도제한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715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일주 (02-2133-8319) 관리번호 D00000336550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용도지역지구구역민원및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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