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주)내일에너지]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0578(2018.5.21.)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 2. 위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부과금액 : 100,000원【자진납부 감경시 : 80,000원】 2) 통지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98,(문래동3가) ㈜ 내일에너지 3.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사실 (위반일시) 해임일 2018.01.15. 적발일: 2018.03.19. (위반내용)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기술인력)변경 신고 위반 (신고기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위반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9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별표5】의 개별기준 가.의 1차 적용 과태료부과 금액 : 10만원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임명섭 주 소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99번지) 전화번호 02-2678-1705 전자우편 renms8849@seoul.go.kr 모사전송 02-2637-3119 의견제출기한 2018. 6. 6.한 7. 기 타 전 달 방 법 서울시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자우편(등기) 발송 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방법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등록.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의견제출 신청방법 및 감경제도 안내서 1부. 3. 과태료부과기준[별표5] 및 법령기준 검토서. 1부. 끝. 담당자 임명섭 위험물안전팀장 하대식 예방과장 강경철 소방서장 05/23 代김범기 협조자 시행 예방과-1079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renms88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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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내일__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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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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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태료부과기준 법령 및 감액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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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계획 보고[(주)내일에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794 생산일자 2018-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명섭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3365580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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