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및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및 안내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 및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준수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가. 제한내용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을 제한 ※ 2018년 취업제한기관 목록(인사혁신처 고시 제2017-8, 9호) (확인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법령정보 > 법령자료실-8번) 나. 취업방법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취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퇴직전 소속 부서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퇴직전 부서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취업가능 (세부 양식 : 붙임2 p.62~ 참조) 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제2항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2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유관단체임원 등)는 퇴직일부터 10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어 취업사실신고서를 퇴직전 소속기관에 제출 라. 위반시 재제사항 - 임의취업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사례 : 붙임2 P.5 참조) 수시 재산변동신고 가. 신고기준일 : . (퇴직일) 나. 신고기한 : . (부동산정보 열람 및 금융정보 활용입력 7.16부터 가능) 다. 신고내용 : 퇴직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후 온라인 신고 붙임 : 1.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2.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 가이드라인 1부(별도송부). 3.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강경숙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5/21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7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 전화 02)2133-3166 /전송 02)2133-1309 / / 대시민공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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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수시 재산변동신고 및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7842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경숙 (02)2133-3166) 관리번호 D00000336503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퇴직공직자취업제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