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개선 의견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3347(2018. 5. 18.)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전국 시·군·구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 수준 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에 한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공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식생활 정책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지수 개선 검토 필요성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의견서를 2018. 5. 3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7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지표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사무관 박용춘 식생활개선팀장 배진선 식품정책과장 05/2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pyc31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306672
20210925103257
본청
식품정책과-13954
D000003364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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