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062(2018. 9. 1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입니다.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1호, 2018. 9 .6.)을 아래와 같은 개정사항을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위탁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에 따라 고시 내 ‘정기예방접종’ 용어를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 - 일부 예방접종(B형간염, 결핵, 장티푸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실시대상 및 표준 접종시기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처리 등 동의사항 및 문구 수정 나. 시행일자: 2018. 9. 28. 다. 참고사항 -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 사전 확인에 미동의하여 불필요한 추가접종 또는 교차접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접종 비용 및 이상반응 발생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자(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시 이를 안내하여 피접종자의 예방접종 내역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함 -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자 수신 동의여부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함(9.28일부터 입력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피접종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 전자서비스 오픈 예정 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9/1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7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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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740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44810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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