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1. 택시물류과-13796호(2017.10.30.)와 관련입니다.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물류창고 운영시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귀 사의 물류창고는 아직까지 책임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바, 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보험증권) 제출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3.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책임보험 미 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018.8.31.까지 유예(연기)하고 있는 바, 유예 기간내 책임보험을 자진 가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2018.8.31.까지)까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82조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물류창고 이전 또는 창고 폐쇄 등으로 동 사업장의 물류창고가 폐쇄(폐업)된 경우 물류창고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류창고업 등록 내역 - 위치 : - 상호 : - 창고 면적 : 별첨 재난보험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서승완 택시물류과장 05/2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9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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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915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우 (02-2133-2338) 관리번호 D0000033644691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행정 > 물류기본계획수립및조정 > 물류창고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