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및 우기대비 시설물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932(2018.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또는 “E”시설물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정기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절토비탈면, 지하차도, 지하터널 등의 배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배수펌프 고장 등으로 인한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보수하는 등 시설물 기능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치구 안전총괄부서),서사01-41,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도로관리과장,교량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도로계획과장,건축기획과장,도시활성화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산지방재과장,하천관리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김태우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5/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74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 w3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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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03257
본청
시설안전과-7487
D000003364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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