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중호우 및 우기대비 시설물관리 철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중호우 및 우기대비 시설물관리 철저 통보 1. 시설안전과-8997(2019.06.19.)호와 관련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이“D등급”또는“E등급”인 시설물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령 별표 3 비고 3. ⇒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3. 또한, 귀 부서(기관)의 소관시설물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절토사면, 옹벽, 지하차도, 지하터널, 하천 등의 시설물 안전 및 배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배수펌프 고장 등으로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점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김정수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6/2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787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19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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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및 우기대비 시설물관리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787 생산일자 2019-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수 (02-2133-7519) 관리번호 D0000037119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