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045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代오태숙 05/21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8. 5. . 경제진흥본부 (소비자보호과)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시장경제의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후원방문(1), 다단계(1)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판매업 판매업 2 처분사유 ? 과태료 처분건수 및 금액(총 2건, 700만원) ? (1건, 200만원) -동원라이프 후원방문 판매업체는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시점검계획에 의거 서류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대표자 개인주소 변경 미신고됨이 확인되어 담당자의 행정지도로 서울시에 등록변경 신고 하였으나, 지연신고 129일 초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 200만원에 해당 함. ? (1건, 500만원) - 뉴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심사 중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자본금 변경신고 지연(3일 초과) 됨이 확인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 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와 관련, 법률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업체이므로, 금번 과태료 부과처분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63조에 의거 2차 금액 500만원에 해당 함.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부과사유 (관련법률 붙임 참조) 위반근거 (부과 예정금액) 2017.12.22 2018.05.16 대표자 개인주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2018.04.27 2018.05.16 자본금 변경신고 지연(3일)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 : 500만원) 4 향후 추진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 ‘18.05.23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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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다단계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045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64434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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