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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67 결재일자 2018.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방지혜 연인숙 윤재삼 박대우 05/21 김용복 협 조 『2018년 지방보조사업 』 중요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계획 2018. 5.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2018년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계획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9.25.) Ⅱ 중요재산 개요 ? 중요재산 정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 중요재산 종류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 - 항공기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참고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및 내용연수 (붙임 3) ? 중요재산 지정 ○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종류·내용을 검토하여 미리 중요재산을 지정하거나, 각 보조사업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지정 ○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자본 형성여부 등 지방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57종) : 차량 33종(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전기자동차 등), 전자·통신 10종(노트북컴퓨터, 복사기,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등), 기타 물품 14종(냉난방기, 무정전전원장치, 전자현미경 등) ?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지정·관리주체 : 각 보조사업부서 ○ 현황 보고 [지방보조사업자 ?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보조사업자는 장부를 갖추어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장(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여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중요재산 현황보고 (붙임 4. 양식) ○ 중요재산 공시 - 중요재산의 증감 및 처분현황 보고 (사업부서 ? 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재정관리담당관) : 매년 8월 - 중요재산 현황(변동) 공시 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사업 ○○ 단체 ○○ ○○○ 2000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 중요재산 처분 ○ 재산처분의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 ? 중요재산 처분 승인 :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실·본부·국 사업부서에서 수행 ○ 승인없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한 경우 Ⅲ 중요재산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중요재산의 관리 기준 미흡 -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 및 내용연수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을 제한할 지방재정법상 법적 체계 미비 ○ 중요재산에 대한 사업부서 담당자의 관심 소홀로 중요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부재 -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자산 취득시 중요재산으로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관리 미흡 ○ 전산시스템 미비로 중요재산 관리의 한계 - 중요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기(장부)로 관리·보고하는 등 정보관리가 미흡하여 현황파악 등의 한계 -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내용연수 도래 전 중요재산을 무단처분하더라도 사실 확인방법 부재 및 제재의 어려움 Ⅳ 중요재산 관리 개선방향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기준 강화 시→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요청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처분 제한(부동산의 부기등기 등)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지방재정법상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규정 마련하여 보조사업자가 임의 처분 및 임의 근저당 설정행위 등 금지 - 중요재산의 등록기준과 내용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등록기준 및 내용연수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증감 및 변동현황 등 관리 체계 강화 ○ 중요재산 관리 시스템(이호조 등)을 통한 철저한 자산관리 시→행정안전부 제도개선 요청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중요재산으로 자동 등재 - 중요재산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통합 DB구축 ○ 중요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중요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중요재산 파악, 등록대장 및 미비서류 정비 -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실태 수시 점검 등 관리·감독 강화 Ⅴ 중요재산 전수조사 실시 계획 ○ 조사기간 : ’18. 5. 18. ~ ’18. 6. 15. ○ 조사대상 : 전액 시비보조사업(시·구비 매칭사업 포함)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사업연도 사업수 예산액 총 예산중 재산형성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2015년 873개 19,679 1,556 92 2016년 918개 22,849 2,109 121 2017년 939개 23,349 1,751 190 2018년 789개 24,582 1,591 479 ○ 조사내용 - 2017년 취득한 중요재산 전체 현황 - 2017년 이전 취득한 중요재산의 증감 및 처분현황, 누락된 중요재산 현황 참고 : 붙임 1. 중요재산 공시 현황(2015년, 2016년) ○ 조사방법 - 위드우리(Withwoori)보조금시스템, 행복e음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및 자체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지정한 중요재산 내역 확인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등 물품 구매 및 자산취득 내역 확인 ※ 특히, 자본형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지출 내역 확인 철저 ○ 제출서류 : 붙임 4, 붙임 5 서식 작성 및 제출 ○ 제출기한 : ’18. 6. 15.한 Ⅵ 추진일정 ○ ’18년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계획 수립·시행 (재정관리담당관→사업부서) ........................... ’18. 5. 18. ○ 중요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현황 보고(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18. 6. 15. ○ 중요재산 변동사항 공시(재정관리담당관) ............. ’18. 8월 중 ○ 중요재산 관리?감독(사업부서→지방보조사업자) ..... 연중 Ⅶ 행정사항 ○ 중요재산 현황 보고, 증감 및 처분현황 제출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 붙임 4, 붙임 5 제출서식 작성 및 제출 ○ 중요재산 관리?감독 철저 ...................................... 전부서 붙임 1. 중요재산 공시 현황 1부. 2. 2015년~2018년 지방보조사업 현황 1부. 3.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및 내용연수 1부. 4. (제출서식)중요재산 현황 보고 1부. 5. (제출서식)중요재산 증감 및 처분현황 보고 1부. 끝 붙임 1 중요재산 공시 현황 중요재산 공시 현황 ○ 2015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생명문화 버스 서울의료원 생명문화 버스 대형승합 LS47-G8LbZITB 2015 70 1 70 중랑구 신내동 316 신규 취득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자동차 카렌스 2014 2015 19 30 575 동작구 상도로 216 신규 취득 ○ 2016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차량지원 특수임무 유공자회 서울시지부 카니발 대형 승용 2016 36 1 36 강동구 상암로 신규 취득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차량지원 월남전 참전자회 서울시지부 카니발 대형 승용 2016 36 1 36 송파구 백제고분로 신규 취득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자동차 카렌스 2016 2016 19 20 382 동작구 상도로 216 신규 취득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노숙인 의료지원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초음파기 LOGIQ P6 2016 38 1 38 용산구 한강대로 379-2 신규 취득 붙임 3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및 내용연수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1 25101501 미니버스 9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일반승용차 9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601 덤프트럭 8 7 25101611 화물트럭 8 8 25101703 구급차 5 9 25101789 소방펌프차 7 10 25101790 소방물탱크차 7 11 25101791 소방화학차 7 12 25101792 소방사다리차 7 13 25101793 구조공작차 7 14 25101794 배연차 7 15 25101795 조연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16 25101796 무인방수탑차 7 17 25101797 화재조사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18 25101798 지휘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19 25101799 제독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20 25101910 살수차 9 21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8 22 25101926 제설차 9 23 25101927 칼슘살포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24 25101930 조명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25 25101959 도로보수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26 25101963 노면청소차 8 27 25101969 고소작업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28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29 25101986 견인트럭 8 30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8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내용연수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2016.12.13.) 31 25101994 탱크트럭 9 32 25101998 발전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33 25101999 전기자동차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 적용 34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5 40101701 냉방기 10 36 40101715 항온항습기 9 37 40101787 냉난방기 9 38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0 39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0 40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0 41 41111703 실체현미경 11 42 41111711 전자현미경 11 43 41115320 신호발생기 10 44 41115406 분광광도계 10 45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46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47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10 48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49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0 50 44101501 복사기 6 51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52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 53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0 54 45111805 비디오편집기 9 55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5 56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9 57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내용연수를 1년 단축하여 적용한다. 붙임 4 (제출서식) 중요재산 현황 보고 중요재산 현황 보고 ○ 실·본부·국명 : ○ 부 서 명 :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100,000백만원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8-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3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붙임 5 (제출서식) 중요재산 증감 및 처분현황 보고 ①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원가 취득년도 재산증감 현재액 소재지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증가-감소)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 원가 취득 년도 규격 및 모델명 단가 수량 재산증감 현재액 증가 감소 <작성요령> 1.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2.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3.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증가-감소) ②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취득년도 현재액 처분내용 처분사유 승인일자 <작성요령> 1.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2.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3. 승인일자 : 서울특별시장(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승인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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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전수조사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167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지혜 (2133-6855) 관리번호 D000003364922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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