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운영에 대한 계도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운영에 대한 계도 요청 1.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2.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대여, 공사현장 이탈 및 정보통신감리원 미상주 등 불법사례가 다수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엔지니어링 용역업자 등 회원사들의 불법행위가 근절할 수 있도록 계도를 요청하오며, 3. 아울러, 실태조사시 불법행위 적발시 영업정지,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건전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례 -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를 한 기업이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1명의 기술자만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는 경우(기술자 면허는 공사현장에 등재) - 1명의 기술자를 동종 타 현장에 중복 등재(2억원 미만 공사로 현장간 직선거리가 20㎞이내 지역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1명의 감리원이 2 이상의 공사감리 수행 가능) - 자격증을 대여하여 공사현장에 등재 - 기술자가 발주처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실무사무관 김세형 공사업PC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2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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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운영에 대한 계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64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형 (02-2133-2893) 관리번호 D000003364759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망 > 통신장비관리 > 행정정보통신시설운영관리 > 사랑의PC정비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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