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364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5/18 김성보 협 조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18.2.9.시행 개정전) - 정비구역등 해제로 조합등이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VAT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05.07.28. : 추진위원회 승인 - `08.08.21. : 정비구역지정 - `09.05.12. : 조합설립 인가 - `11.05.31. : 사업시행 인가 - `17.10.10.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363호) - `17.11.09. :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조합설립인가 취소·사업시행폐지인가 - `18.04.23.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조합→성북구) - `18.05.09. :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신청(성북구→서울시)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 조치계획 ○ ○ ○ 붙임 :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성북구) 1부. 끝.
15294911
20210925104614
본청
재생협력과-7364
D000003363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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