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455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관리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경일 代임창섭 차창훈 02/05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검토 비용 지원 - 2018.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사전 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6항 - 정비구역등 해제로 조합이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의4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3-1-6 -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를 지명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 지급 <사전검토 비용> 세무분야 검토 정비분야 검토 비고 증빙자료 분량 (영수증 등) 검토비용 (천원) 사업기간 (추진위 승인~해산) 검토비용 (천원) 2,000건 미만 3,000 5년 미만 7,000 VAT 별도 2,000건 이상 ~ 4,000건 미만 5,000 5년 이상 ~ 7년 미만 10,000 4,000건 이상 7,000 7년 이상 13,000 ?? 추진경위 - `08.04.03.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08.04.22. : 추진위원회 승인 - `08.12.01. : 조합설립인가 - `17.03.30. : 정비구역 해제 고시(서고시 제2017-112호) - `17.05.24. : 조합설립인가 취소 ?? 사전 검토비용 신청내역 ○ - ?? 검토의견 ○ - , - . ?? 조치계획 ○ ○ ○ 붙임 : 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 검토비용 지원 요청 공문 1부. 끝.
14569233
20210925230831
본청
주거사업과-1455
D00000327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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