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 통보(삼익2차아파트)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 통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져주신 귀 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관리소에서 요청하신 위탁검침으로의 검침방법 변경건에 대하여 2018.04.26일부터 계약해지시까지 “공동주택 상하수도요금 과징계약서”에 의해 검침방법변경(위탁검침)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검침방법 변경 : 시설공단 검침→ 관리소 검침(검침자료 메일 송부) ○ 위탁검침수전 및 수수료 : 가정용계량기 총 2,400수전(660원/전) ○ 수도계량기 관리 : 수도사업소 ? 계량기 교체 및 관리, 주계량기 검침 관리사무소 ? 세대별계량기 검침 ○ 수도요금조정 및 징수 - 수도사업소 : 관리사무소 고지(고지서)+세대별 요금명세서 제공(별도문서) → 주계량기 공동사용량 요금과 세대별 요금을 합산 조정 - 관리사무소 : 세대별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 및 납부 ○ 시행시기 : ‘18년 06월 검침(06월납기)분부터 적용 따로붙임 : 1. 공동주택 위탁검침 변경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각 1부. 2. 공동주택 상하수도요금 과징계약서 1부. 3. 수용가내역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식 요금관리팀장 백형기 요금과장 05/17 백대현 협조자 시행 요금과-83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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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수용가내역_20180517-삼익2차(위탁검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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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상하수도요금 과징 위탁계약서(삼익그린2차아파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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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 통보(삼익2차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838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식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336259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공동주택위탁수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