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계획

청와대소방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계획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2.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현재 모든 운전원은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우리 청와대소방대 운전원들의 신규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가. 기 간: 2018.05.04 ~ 2018.10.23 나. 대 상: 1제대 유규태, 한형철 2제대 김상수, 강현규 3제대 성백경, 정수근 다. 방 법: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총 3시간 수강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교육) 라. 절 차: 빠른 시일 내에 교육이수 후 이수증 발급(출력)하여 제출 붙 임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교육 방법 1부. 끝. ★담당자 성백경 제대장 정지영 부대장 권태열 청와대소방대장 05/17 이원석 협조자 담당자 신상준 제대장 윤기성 제대장 배재철 시행 청와대소방대-4874 ( ) 접수 ( ) 우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 전화 02-770-0349 /전송 02-733-2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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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자체교육이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와대소방대
문서번호 청와대소방대-4874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백경 (02-770-0349) 관리번호 D000003363084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상황관리 > 재난방재교육및지도 > 소방훈련계획수립 > 소방훈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