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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13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배희정 서문수 05/17 하철승 협 조 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2018. 5.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17년 주요재산 집단화사업 성과 달성에 따라, '18년 재산 집단화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재산 활용도 제고 및 가치 현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조(재산의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 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야 함. ?? 추진 배경 ○ 재산의 ?유지?보존? ⇒ ?개발?활용?으로 공유재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법규 저촉으로 인한 합병 불가로 다수 필지 운용중인 재산 관리의 효율성 저하 ○ 불규칙한 지적 형상으로 관리되는 다수 시유지는 時價 등 재산가치 현실화 제고 필요 ?? 추진 방향 ○ 단일 필지 구현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후 축척?지목 등 일치를 통한 재산 집단화 및 공시지가 재조사 등 ○ 재산 용도별 가치 구현 時價가 반영되도록 행정재산 용도별 동일가치 구현 ○ 소통·협업 강화 집단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기소, 자치구, 市토지관리과, 재산관리부서 등과 협력 2 시유지현황 '17.12.31 기준 ?? 현황 분석 ○ 일부 법규상 합병불가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합병신청)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적이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각호의 경우 합병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7.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는 시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함 ○ 주요 시유지는 지적도?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토지가 다수의 필지로 연접되여 공공시설로 활용중 ⇒ 지적확정 측량 필요 ○ 일단의 토지內 소유권 등이 상이하여 관리 어려움 ⇒ 교환(회계이관포함) 추진 등 ?? 지목별 현황 지 목 필지 수 면적(천㎡) 재산가액(억원) 비고 합 계 58,323 104,635,410 730,122 100% 대(垈) 11,795 4,376,704 102,366 4.2 전 2,586 1,949,096 6,040 1.9 답 1,933 1,160,937 4,931 1.1 임 야 3,561 20,130,192 24,364 19.2 기 타 38,448 77,018,481 592,421 73.6 ?? 축척별 현황 축 척 합 계 1/500 1/600 1/1,000 1/1,200 1/3,000 1/6,000 필지 수 58,323 7,427 14,211 19 33,545 1,880 1,241 면적(천㎡) 104,635,410 26,872,953 19,208,130 89,055 42,703,584 8,667,764 7,093,924 3 사업개요 ?? 추진 대상 ○ 선정기준 : 시민이용도, 대표성, 필지수, 지리적 위치 및 측량비 등 고려 선정 ○ 대상선정 : 시민편의시설(교육·병원시설)?기반시설(공원,도로) 등 공유재산 - 행정목적으로 활용중인 재산이나 다수의 연접 필지로 구성되고 - 지적도?축척?지번 혼재 등 사유로 합병 불가하여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필요 시유지 대상지조사 추진 대상 선정 확정측량 업무협의 대상지 선정 시유재산관리부서 및 부동산관련부서 의견 수렴 사업지구 내 소유자 등 정밀조사 · 市토지관리과 : 지적확정 · 국토부 : 측량수수료감면 · LX공사 : 확정측량수행 등 ·'17년 :4개소 ·'18년 :4개소 ·'19~21년 :12개소 ○ 추진대상 : 연 4개소 5년간('17~'21년) 20개소 연차별추진 - 1단계(시민편의시설) 및 2단계(기반시설) 구분, 시민편의시설 우선 추진 - 대규모 공원은 계획기간 동안 연 1~2건 지속 추진 구 분 계 1단계 2단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계 20 4 4 4 4 4 시민편의시설 (체육,병원,교육) 4 1 3 - - - 기반시설 (물재생,정수,기타) 10 1 - 3 3 3 공 원 6 2 1 1 1 1 ※ 시유지 집단화 추진대상 별첨 참조 ?? 추진 내용 ○ 추진내용 : 대량필지 관리 및 불규칙한 형상 재산 등 측량 및 취득 - 사업지구 내 서울시 외 토지소유자 토지 매입(사유지), 교환(국·공유지) 등 소유권 일치를 위해 소유권을 확보하여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의 집단화사업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유지 등 토지 매입 협의시 사업비 범위 내 추진 ※ 토지이동(지목변경?합병 등)을 통해 최소 필지화하여 집단화사업 효과 제고 ○ 추진절차 계획 수립 현장조사?협업 측량?매입(교환) 등기?정리 기초자료 준비 정밀조사, 지적부서 협의 측량 및 매입(교환)협의 부동산관련 공부 정리 4 2017년 추진성과 ?? '17년도 성과 개요 ○ 분 야 :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4개소 ○ 대 상 : 문화비축기지, 길동생태공원, 뚝섬로, 보라매공원 ○ 성 과 : 필지 101건 감, 면적 2,572.7㎡ 증, 재산가치 587억 증, 측량수수료 2억 절감 ※’16년 시범사업 추진성과 ?? 분 야 : 교육·병원시설 등 시민편의시설 4개소 (시범사업) ?? 대 상 : 영어마을관악캠프, 시립어린이병원, 서울시립대, 상암근린공원 ?? 성 과 : 필지 203건 감, 면적 3,088.9㎡ 증, 재산가치 5,905억 증, 측량수수료 1.5억 절감 ?? 주요 성과 ○ (재산 가치 향상) 토지 경계 지적확정측량으로 부동산공부와 현장 일치 - 지가상승 : 기존 저평가된 지목, 형상·입지 등을 집단화로 인해 가치가 향상된 항목으로 재평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상승 - 면적증가 : 임야 등을 위성측량하여, 공부와 현장이 일치토록 면적?축척 변경 ○ (재산 관리 효율)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유지관리 용이 - 비용절감 : 소규모필지 집단화로 재산 조사·관리비용을 절감 등 - 상시관리 : UAV(드론)측량후 지적·현황중첩도 작성으로 재산 실태조사시 고비용의 측량실시 없이 무단점유 현황 파악가능 ?? 집단화 세부 내역 (단위 : 건/㎡/백만원) 재산명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계 필지 106 5 △101 ?면적: 3.7% 증가, 재산가치: 16.1% 증가 면적 682,396 684,968.7 2,572.7 재산가치 363,987 422,699 58,712 길동생태공원 필지 8 1 △7 ?면적: 0.2% 감소 재산가치: 6.4% 증가 면적 69,478.0 69,313 △165.0 재산가치 11,177 11,894 717 뚝섬로 필지 29 1 △28 ?면적: 0.3% 증가, 재산가치: 100.7% 증가 면적 33,797.0 33,907.2 110.2 재산가치 21,292 42,723 21,431 문화비축기지 필지 42 2 △40 ?면적: 1.2% 증가, 재산가치: 12.0% 증가 면적 166,762.0 168,818.8 2,056.8 재산가치 63,391 71,020 7,629 보라매공원 (완료예정) 필지 27 1 △26 ?면적: 0.1% 증가, 재산가치: 10.8% 증가 면적 412,359.0 412,929.7 570.7 재산가치 268,127 297,062 28,935 5 '18년 추진계획 대상지 필지 목록 별첨 ※’18년 집단화 추진 대상 ?? 은평병원(7필지, 10,944㎡) ?? 서울혁신파크(24필지, 100,560㎡) ?? 영어마을 수유캠프(13필지, 54,299㎡) ?? 창포원생태공원(18필지, 52,886㎡) ?? 은평병원 (은평병원, 도로계획과) ○ 재산현황 : 은평구 응암동 232-3(대, 10,944.0㎡, 7필지) ○ 현황분석 : 소유권(시유지 5필, 국유지 2필) / 축척(1/1,200 3필, 그 외 4필) 위치도 현황도 ?? 서울혁신파크 (사회혁신담당관, 자산관리과) ○ 재산현황 : 은평구 녹번동 5(대, 100,560.0㎡, 24필지) ○ 현황분석 : 소유권(시유지 22필, 국유지 2필) / 축척(1/1,200 18필, 그 외 6필) 위치도 현황도 ?? 영어마을 수유캠프 (평생교육과) ○ 재산현황 : 강북구 수유동 522(대, 54,299.0㎡, 13필지) ○ 현황분석 : 소유권(시유지 13필) / 축척(1/1,200 4필, 그 외 9필) 위치도 현황도 ?? 서울창포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녹지정책과 외 2) ○ 재산현황 : 도봉구 도봉동 4-1(공원, 52,886.0㎡, 18필지) ○ 현황분석 : 소유권(시유지 16필, 구유지 2필) / 축척(1/1,200 18필) 위치도 현황도 ?? 세부 추진 계획 계획 수립 기초자료준비 ○ 기초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재산(10,000㎡) 모니터링 관련부서 협의 정밀조사, 부서협의(자치구, 국토부, 토지관리과) ○ 자치구 협업 기초조사를 통한 2018년 사업대상지 현황 정밀조사 등 ⇒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공부(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등기 등), 소유권 기타물권 조사, 임대여부 등 조사 ○ 사업추진 유관 부서·기관 적극적 업무협의로 효율적 사업추진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부서, 자치구 지적관리부서 등 ⇒ 재산관리관 변경, 회계 간 재산이관 등 사전절차 이행 ⇒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2021까지 측량수수료 감면 승인 완료 ? 시범사업 : 시유지 집단화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0%) 승인(국토교통부)('16.7.14.) ? 연차사업 : 시유지 집단화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0%) 승인(국토교통부)('17.6.26.) 확정측량 및 재산정리 측량실시, 매입(교환) 협의 등 ○ 사업발주·측량기관 계약 등 확정측량수행자 선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 도해지역ㆍ수치지역 해당여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등 검토 ○ 측량진행경과에 따른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 ⇒ 등기사항(자산관리과), 측량결과(재산관리부서), 측량검사(토지관리과) ○ 사업대상구역 내 소유권 상이, 기타물권 존재 등 후속조치 ⇒ 매입·교환취득, 기타물권 말소 등 검토 및 조치 등기 및 정리 부동산관련공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결과에 의한 등기부·건축물공부 정리 ⇒ 관할 등기소 등기촉탁, 소관 자치구 건축물 표시변경 등 ○ 시유지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 재조사 의뢰 ○ 시유재산 변경사항 전산정비 및 재산관리관 통보 등 ?? 추진 일정 ○ '18. 4 ~ 6월 : 시유지 집단화 추진 대상지 현장 정밀조사 실시 -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결과 분석 및 '18년 추진계획 확정 등 -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재산관리부서 의견수렴, 기초공부 조사 등 ○ '18. 6 ~ 10월 : 시유지 집단화를 위한 확정측량 실시(토지취득 포함) - 서울시 외 토지취득(교환 및 매입) : 재산총괄관 및 재산관리관 - 측량수행 :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결과 검사 : 市 토지관리과 및 자치구 ○ '18. 11 ~ 12월 : 시유재산 집단화 추진 대상지 현장 정밀조사 실시 - 토지 및 건물 등기신청, 개별공시지가 재결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등 - 집단화사업 결과에 따라 재산관리부서 후속조치(변상금부과 등) 이행 등 ?? 기대효과 ○ 시유지 집단화로 행정비용 절감 등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 재산가치 현실화(면적 및 가격)로 재정 건정성 확보에 기여 6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76,000천원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측량비 등) ○ 예산지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2(2017.12.31.)호의 근거하여 사업추진대상지별 사업종료 후 측량수수료 청구에 의거 지출 ?? 기관 협조 사항 ○ 수수료 감면 협의, 확정측량(사전준비 및 검사), 교환 및 회계 간 재산이관,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부동산공부 정리, 공시지가 재조사 등 추진절차에 따 관련부서(국토교통부, 법원, 자치구 등) 협조 의뢰 ※ 참고자료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 성과.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대상. 3. 2018년 집단화사업 대상지 필지 목록 4.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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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 간의 집단화사업 추진성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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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추진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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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도 시유재산 집단화사업 대상지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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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주요시설 시유지 집단화사업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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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주요재산 집단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713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33625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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