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770 결재일자 2018.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정충구 권민 황보연 윤준병 대결 05/17 윤준병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도시교통본부장 代여장권 행정국장 황인식 재무국장 하철승 대기기획관 代이상훈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주무관 노리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목 차 1 추진개요 1 2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3 3 세부 시행방안 4 □ 서울형 공해차량 대상 4 □ 단속유예차량 5 □ 공용차량 저공해조치 6 □ 위반차량 단속 6 □ 과태료 부과 7 4 기대효과 8 5 행정사항 8 ※ 붙임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 1부. 2. 공용차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대상 1부.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1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노후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제한 등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음 ○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1부시장방침 제52호, ’18.3.14) ?? 추진배경 ○ 서울시 미세먼지(PM-2.5) 영향분석결과 배출원별 기여도 출처 :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15년~’16년) 가 높은 교통부문 관리 필요 - 난방·발전 39% > 교통 37% > 비산먼지 22% > 생물성연소 2% ○ 천식, 만성폐질환 등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유차의 유해성 증명 - WHO,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12년) - 경유 연료의 수송부문 연료별 발암 위해도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2015 배출 기여도가 가장 높음 ?연료별 발암 위해도 : 경유(98.878%) → 휘발유(0.991%) → 기타(0.131%) ○ 전 세계적으로 공해차량 제한지역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 입증 -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0여개 국 이상의 많은 도시(200여개)에서 운영 중 - 독일 베를린시는 ’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발급하고, ’10년부터 4등급(Euro4이상,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 허용(Euro3이하 전면 금지)하여 ’07년 대비 ’10년 PM 배출량 58%, NOx 20% 저감 ?? 추진경과 ○ ’18. 2월 ~ 3월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마련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기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및 예외차량 : 토론회,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대안① : ’05.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대안②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유로3 기준) ?대안③ : ’09.9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유로4 기준) ?예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생계형 차량 등 -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 ’18. 3월 ~ 4월 : 전문가 및 시민의견 수렴 - ’18. 3. 14 : 전문가 자문회의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비상저감조치의 한시적 대책 등을 고려하여 대안② 적정 ?예외차량은 최소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충분한 홍보 필요 - ’18. 3. 23/3.30 : 환경부 및 타 지자체 업무 협의 ?3.23 : 제29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행안부, 환경부, 17개 지자체 참석) ?3.30 : 수도권대기환경청-지자체 정책협의회(수도권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참석) - ’18. 3. 27 : 전문가 토론회 개최(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대안② 적정 ?저공해 조치 차량은 예외로 인정, 공공부문 긴급차량은 선도적으로 저공해 조치 의무화, 생계형 차량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 필요 - ’18. 4. 5 : 화물업계 면담(1차) ?영업용 차량 및 지방차량 예외차량으로 선정, 충분한 협의 기간 요청 - ’18. 4. 10 : 대시민 공청회 개최(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제도 실효성을 위하여 기존 제도보다 강화된 대안② 운행제한 필요 ?이해관계자 측에서 영업용 화물차량, 지방차량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적, 충분한 협의와 홍보기간 등 요청 - ’18. 5. 4 :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원안 가결) - ’18. 5. 9 : 화물업계 면담(2차) ?생계형 영업용 차량, 지방운행차량 제외차량, 유예기간 연장 등 요청 2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제한 ?? 시행절차 ( : 완료) 시행계획(안) 마련 ? 공청회 (4.10) ? 지방교통 위원회 심의 (5.4) ? 행정예고(5.3~23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5.25) ? 고 시 ?? ?? ?? 전문가 자문회의(3.14) 전문가 토론회(3.27) 화물업계 면담(4.5) 서울민주주의 투표 (~4.30) 단속DB 구축 화물업계 면담(2차) (5.9) ?? 운행제한(안)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 ○ 유예대상 : ’19.3.1일부터 적용(사전 저공해조치 및 홍보기간 필요)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05.12월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임 ○ 제외차량 : 저공해 조치차량 ○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현재 37개 지점 → ’18년 내 51개 지점 → ’20년 100개 지점으로 확대 ○ 과 태 료 : 10만원(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6조)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일단위) 과태료 10만원 추가 부과 3 세부 시행방안 ?? 서울형 공해차량 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실질적인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고려 ○ 대기오염 개선을 고려하여 공해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량 검토 구 분 EURO3 EURO4 EURO5 비 고 NOx 5.0 g/kwH ?EURO-5 대비 2.5배 3.5 g/km ?EURO-5 대비 1.75배 2.0 g/kwH 대형화물 기준 입자상 물질 0.10 g/km ?EURO-5 대비 20배 0.04 g/km ?EURO-5 대비 8배 0.005 g/km 소형화물 기준 [출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17(제작차 배출허용기준)] ○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추정치 분석·검토 출처 : 기후환경본부 구 분 대안 ① 대안 ② 대안 ③ 비 고 이행율 100% 1,073㎏/일 (저감비율 33%) 1,313㎏/일 (저감비율 40%) 2,120㎏/일 (저감비율 65%) 기준배출량 3,250㎏/일 이행율 80% 858㎏/일 (저감비율 26%) 1,050㎏/일 (저감비율 32%) 1,696㎏/일 (저감비율 52%) 이행율 50% 536㎏/일 (저감비율 17%) 656㎏/일 (저감비율 20%) 1,060㎏/일 (저감비율 33%) ※ 대안① : ’05.12월 이전 등록, 2.5톤 이상 경유차, 대안②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유로3 기준) 대안③ : ’09.9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유로4 기준) 【서울형 공해차량 대안별 등록현황】 구 분 대안 ① (ⓑ) 대안 ② (대안①+ⓐ) 대안 ③ (대안②+ ⓒ+ⓓ)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 2.5톤 미만 (ⓐ) 2.5톤 이상 저감장치 미부착 (ⓑ) 저감장치 부착 (ⓒ) 서 울 82,350 196,630 405,650 114,280 82,350 49,360 159,660 경 기 199,240 415,170 774,080 215,930 199,240 89,990 335,820 인 천 42,380 92,950 259,740 50,570 42,380 23,090 76,800 수도권 323,970 704,750 1,439,470 380,780 323,970 162,440 572,280 전 국 1,202,990 2,200,380 3,779,030 997,390 1,202,990 230,950 1,347,700 ?? 단속 유예차량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 2.5톤 미만차량, 장애인차량 ?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비상저감조치의 한시적 대책임을 고려하여 제외차량 최소화 원칙 필요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유예 ○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 등록차량은 저공해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 유예 - 지자체 예산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속 유예(’19.3.1일부터 적용) - 지방 시·도별 저공해 사업 예산 확보 및 운행제한 시행 적극 홍보 요청 ※ 저공해 사업 국비지원 현황 : 서울 35.4%(수도권 82.3%) vs. 지방 17.7% ※ 저공해 조치 현황 : 서울 37.5%(수도권 33.4%) vs. 지방 16.1% ○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저공해조치 기간 확보를 위해 단속 유예 - 조기 폐차 지원 등을 통해 저공해 조치 적극 유도(’19.3월부터 단속 적용) ? 화물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결과 - 영업용 화물차를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 이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사전 저공해 조치 및 충분한 홍보를 위해 단속 유예(~’19.2.28일까지) - 영세업자의 경우에 저공해 조치 우선 지원(저공해사업 예산 우선 배정) ※ 화물차 등록 현황 구 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서울시 339,921 3,830(1.1%) 280,548(82.5%) 55,543(16.3%) 전 국 3,540,323 30,813(0.9%) 3,118,342(88.1%) 391,168(11.0%) ※ 영업용 화물차 등록비율 구 분 영업용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09.9월 이전 등록 경유차 서울시 55,543 2,320(영업용의 4%) 8,320(영업용의 15.0%) 전 국 391,168 53,840(영업용의 13.8%) 69,850(영업용의 17.9%) ?? 공용차량 저공해조치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긴급차량 등 공용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화 - ’18년 예산확보차량(15대) 및 매각대상(8대)은 6월 이내 구매 및 매각 조치 - ’18년 예산 미확보차량(17대), ‘19년 대·폐차(2대)는 추경 편성 즉시 구매(19억 소요) - 저감장치 부착 희망 차량(5대)은 차량상태 점검 후 부착 가능 시 즉시 부착 구 분 경유차 ’05.12월 이전 등록차량 소계 저감장치 부착 저감장치 미부착 승용/승합차 소방차 화물/특수차 대 수 1,166대 100대 53대 47대 12대 1대 34대 ※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일’로부터 운행 전면 중지하고, 화물/소방/특수차량은 교체완료 이전에 소방출동, 도로긴급보수, 제설작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기관장 승인 후 사용(대상 : 붙임2) ?? 위반차량 단속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서울형 공해차량 DB 구축, 시스템 확대 설치를 통해 단속 실효성 확보 - 이동단속차량, 친환경기동반 등 인력 동원하여 계도 및 단속 병행 ○ 기 구축 단속 DB,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즉시 단속 시행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 연차별 확대 설치 - 현재 37개 지점 → ’18년 51개 지점 → ’19년 66개 지점 → ’20년 100개 지점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예정(’19년) ○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타 시스템 자동 연계하여 단속 및 대사,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를 단일시스템으로 일원화(’18년 사업 반영 추진중) ○ 친환경기동반 및 이동단속차량 등을 활용하여 계도 및 단속 병행 - 경유차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 운행제한 대상차량 여부 확인방법 등을 고지하여 제도의 충분한 홍보와 시민 인지도 향상 ?? 과태료 부과 ? 기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연계하여 과태료 차등 부과 ○ ’05.12월 이전 등록 경유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도촉법 시행령 제46조) - 유예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신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안내문 발송(’19.3.1일부터 과태료 부과) ?유예차량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 추가 부과 ※ 평상시 과태료 부과 주기는 1달(1~31일)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차례만 부과(환경부 교통환경과-833, ‘18.4.4.) : ‘18.하반기 조례 개정 예정 4 기대효과 ??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미세먼지(PM-2.5) 약16%~40% 저감효과 추정 ○ 차종 및 연식별 PM-2.5 배출계수, 일평균 운행거리, 경기(12%), 인천(8%)차량 서울시 유입을 감안등을 종합 검토 결과 - 기준배출량 대비 100% 운행제한시 40% 저감, 80% 운행제한시 32% 저감, 50% 운행제한시 20% 저감, 40% 운행제한시 16% 저감 ※ 출처 : 기후환경본부 대기환경전략단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로 원천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므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5억 ○ 공용차량 대·폐차 비용(’18년 추경확보) : 19억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 구축 : 2억 - 인테리어, 단속차량 표출장비, 책상, 관련 집기 구입 및 설치(35㎡) ○ 이동식 단속시스템(차량 및 단속카메라등 단속운영시스템) 2SET : 2억 ○ 운행제한 안내문 및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 : 2억 - 단속 및 홍보대상 안내분 발송(220만대의 10%(220,000대)× 450원) = 1억 -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발부 등기비용 : 1억 ?? 실·본부·국별 업무분장 부서명 업 무 분 장 기후환경본부 ○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이동식단속시스템 운영 및 위반차량 촬영, 이미지캡처, 번호판 판독 등 - 위반차량 대사작업 및 분류, 차적조회 등 통계작업 등 - 과태료 고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리 등 도시교통본부 ○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수행 및 단속 지원 협조 - 고시안 행정예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공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 필요시 주차단속원 등 인력 단속 지원 등 기획조정실 ○ 공용차량 대·폐차 및 이동형단속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 -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구축 및 이동단속용시스템 구축 등(6억) - 공용차량 대·폐차 비용 추경확보(19대, 19억) ○ 운행제한 업무 운영인력 충원(상시 2명, 비상시 5명 이상) - 이동식단속시스템(이동단속원 포함) 운영인력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한 인력 추가 행정국 ○ 이동단속차량 정수책정 및 인력배정, 단속상황실 장소 확보 - 이동단속용 자동차 구매 2대 정수책정 및 운전원(2명) 배정 -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 구축 장소(35㎡) 확보 재무국 ○ 세외수입 세목추가(임시적 세외수입)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세목 신설(과태료) 전 실·본부·국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예고(규제영향분석서 포함)(20일간) : ’18. 5. 3 ~ 5. 23 ○ 자체 규제심사 : ’18. 5. 18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법제심사 : ’18. 5. 24 ~ 5. 25 ○ 운행제한 고시 : ’18. 5. 31 ○ 운행제한 시행 : ’18. 6. 1 붙임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 1부. 2. 공용차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대상 1부.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 1부. 붙임 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 연번 위치(소재지) CCTV 연번 위치(소재지) CCTV 1 용산구 이촌동 300-305 4 20 서초구 내곡동 1-2601 1 2 용산구 서빙고동 271 4 21 강남구 세곡동 130-2 2 3 강남구 청담동 146 5 22 금천구 가산동 533-1 2 4 서초구 잠원동 116 5 23 강동구 고덕동 358-11 2 5 금천구 가산동 557-4 4 24 금천구 시흥동 1001-42 2 6 금천구 가산동 557-4(안양교차로) 1 25 강동구 둔촌동 227-7 2 7 중구 장충동2가 산 14-21 1 26 강동구 상일동 12-2 2 8 마포구 상암동 482-523 5 27 강서구 방화동 507-35 2 9 은평구 진관동 71-15 2 28 은평구 수색동 275-3 1 10 양천구 자양로 16번길 17-20 4 29 도봉구 도봉동 378-1 2 11 노원구 상계동 1201-1 4 30 서초구 방배동 산106 3 12 중랑구 신내동 701-2 3 31 양천구 신월동 258 1 13 송파구 장지동 260-2 4 32 중랑구 망우동 산51-2 1 14 강남구 수서동 226-1 1 33 구로구 궁동 산1-94 1 15 구로구 고척동 60-17 1 34 구로구 오류동 108-102 1 16 서초구 서초3동 1451-156 1 35 강서구 개화동 산2-6 1 17 강서구 오곡동 673-21 1 36 종로구 종로6가 93-1 1 18 은평구 구산동 130-9 1 37 성북구 성북동1가 2-1 1 19 금천구 시흥동 1013-12 1 계 37개소 80대 붙임 2 공용차량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대상 연번 차명 사용부서 등록번호 등록일자 구분 18년예산확보 18년 추경 1 승용 / 승합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01나4359 2004-06-18 승용차   45,000 2 주차계획과 01나4351 2004-06-18 승용차  DPF부착   3 교통운영과 02나1798 2005-07-08 승용차   50,000 4 교통운영과 01나4774 2004-07-14 승용차   50,000 5 교통운영과 02나1441 2005-06-21 승용차   50,000 6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31머1516 2003-06-27 승용차 구매(45,000)   7 도시기반시설본부 01나8657 2005-03-04 승용차 구매(45,000)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01나8561 2005-02-24 승용차  DPF부착   9 관광체육국 체육시설사업소 51마6305 2003-04-26 승용차 구매(40,000)   10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0보1968 2005-06-17 승합차  DPF부착   1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70나1118 2004-05-15 승합차 구매(22,950)   12 소방재난본부 성북소방서 02가5760 2005-05-25 승용차 매각예정   13 화물 / 특수 / 소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80마3101 2005-04-27 화물차   30,000 1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서울82노6138 2003-08-01 화물차   19년 대폐차 15 교통정보과 서울82노6139 2003-08-01 화물차   19년 대폐차 1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80나2293 2005-02-18 화물차 금년6월중구입   17 안전총괄본부 동부도로사업소 98가1591 2005-02-03 특수차 구매(120,000)   18 동부도로사업소 98가1588 2005-02-03 특수차 매각예정   19 동부도로사업소 81조1099 2004-12-01 화물차 매각예정   20 서부도로사업소 98가1566 2005-12-23 특수차 매각예정   21 남부도로사업소 81모1237 2004-12-02 화물차   210,000 22 남부도로사업소 98가1575 2005-12-23 특수차 구매(120,000)   23 북부도로사업소 80러3143 2005-04-14 화물차   63,000 24 북부도로사업소 81러1045 2005-06-17 화물차   115,500 25 북부도로사업소 81러1050 2005-11-18 화물차   339,000 26 북부도로사업소 81러1057 2005-12-06 화물차   238,000 27 북부도로사업소 98가1562 2005-12-23 특수차 매각예정   28 북부도로사업소 98가1574 2005-02-03 특수차 구매(120,000)   29 북부도로사업소 98가1577 2005-12-23 특수차 매각예정   30 북부도로사업소 98가1597 2005-02-03 특수차   120,000 31 성동도로사업소 81라1085 2005-10-24 화물차   150,000 32 성동도로사업소 98가1576 2005-12-23 특수차 구매(120,000) 33 성동도로사업소 98가1578 2005-12-23 특수차 구매(110,000) 34 성동도로사업소 98가1584 2005-12-23 특수차 구매(110,000) 3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80나1589 2004-06-09 화물차 구매(35,000) 36 소방재난본부 강동소방서 98나4253 2004-05-06 소방차 243,000 37 상수도본부 강서수도사업소 80고6553 2005-04-27 화물차 예산확보 38 보건환경 연구원 강서지소 80오1761 2004-04-02 화물차 구매(40,000) 39 대기부 80오1982 2004-04-28 화물차 23,500 40 대기부 80오4454 2005-04-12 화물차 23,500 41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80라3305 2005-07-05 화물차 DPF부착 4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98가2506 2005-06-24 특수차 DPF부착 43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1나1076 2005-11-28 화물차 120,000 4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0나2012 2004-11-24 화물차 매각예정 4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82노5970 2003-07-10 화물차 구매(30,000) 46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80오4152 2005-03-03 화물차 22,350 47 서울대공원 89노6150 1998-05-04 화물차 매각예정   붙임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6. 기 타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 02-2133-36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6770 생산일자 2018-05-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충구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362519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