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계획(변경)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11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최준영 김세신 양용택 05/16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종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체계적 자료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구축 용역 추진계획(변경) 2018.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체계적 자료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구축 용역 추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재입찰 결과(유찰)에 따른 향후 계획 및 추진 일정을 보고 드림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 사 업 비 : 금14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요 과업 내용 ? 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및 구축 부문 - 통합관리운영시스템 구조 설계 -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주요 기능 구축 및 실현 -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등 ?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사용자 교육 및 유지관리 ? 시스템 고도화 및 확산 방안 □ 추진경과 ? ′17. 9. 25.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사전전략계획」 수립 ? ′17. 10. 16. : ′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조건부 승인) ? ′18. 2.~3. : 정보화사업 추진 사전의무절차 이행 ※ 제안요청서 검토,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 ′18. 4. 10. ~ 5. 2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8. 5. 2(수) 10:00~16:00 - 입찰 결과 : 단독 응찰로 유찰(1회)(제출업체 : (주)텔루스) ? ′18. 5. 3. ~ 5. 14 : 입찰 재공고 및 제안서 접수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18. 5. 14(월) 10:00~16:00 - 입찰 결과 : 단독 응찰로 유찰(2회)(제출업체 : (주)텔루스) Ⅱ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항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이하 생략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추진계획 ? 계약 대상자 : <선정 이유> - 1차, 2차 입찰시 본 사업에 모두 참가한 업체로 사업수행 의지가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운영 및 유지보수(도시계획과) 수행업체로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업체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의 특수성을 구현하기에 적합함 ? 계약 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전준비(수의계약 배제 사유 검토 등 수의계약 가능여부 확인) 후 시행 Ⅲ 향후 일정 □ 용역개요 ? ′18. 5. 15. ~ 5. 21. : 수의계약 배제 사유 조회 등 ? ′18. 5. 22. : 수의계약 의뢰 ? ′18. 5월 말 : 사업 착수 ※ 붙임 : 1. 제안서 접수 결과 보고(1,2차) 1부. 2.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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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운영 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7411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2133-7955) 관리번호 D00000336198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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