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관련 질의) 및 행정지도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관련 질의) 및 행정지도 요청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9814(2018.4.17.)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를 검토하는 중,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한 사항으로 민원이 생겨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o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관리규약 개정안을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2018. 4. 7. 구청으로 신고함. o 상기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의 내용이 제83조(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담액 선정방법)의 충당금 적립요율 미확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몇 가지 조항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의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이 있음. 나. 질의내용 o 관리규약 제·개정 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지, 사적자치를 근거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회신내용 o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o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귀 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관리규약 변경신고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반영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 회신(관리규약 개정관련 질의) 및 행정지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76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36186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