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2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2건) 1.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사업전략18-102호(2018.5.8.)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오니 해당 중도매인에게 2018.5.23.(수)까지 전달하여 주시고 (송달부에 수령인 날인 보관)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상 호 대표자 형태 허가번호 주거래 법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개인 수협노량진수산㈜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수탁판매원칙 위반(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5일 (1차) 개인 수협노량진수산㈜ 서울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수탁판매원칙 위반(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허가 없이 거래) 업무정지 1개월 (2차)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제2항 ○ 같은법 제82조(거래질서의 유지) 제5항 제5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8호 다. 의견 제출 기한 : 2018. 6. 4.(월)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5/16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7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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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_수탁판매원칙위반 2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7749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3618730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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