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804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결 재 이흥재 유승효 05/16 代유승효 협 조 교육 일지(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교육일시 2018. 5. 15.(화) 17:30~18:00 교 관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교육대상 시설안전부 직원 40명 ※ 불참 3명(대체휴무1, 교육2)은 소속 과장이 18.5.21.(월)까지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① 직장 내 괴롭힘 ○ 직장내에서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반복적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②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연말연시, 인사기간 등 회식이 많은 시기 위주 ○ 시설안전부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사건접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전담 ○ 내실있는 전직원 교육 실시(신고방법, 사건처리 절차 안내) ③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 ○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본부 총무과 협의) ○ 사건 발생 부서장 관리책임 미이행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 ④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사례) ◇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하며, 폭력?성희롱 등은 1회에도 해당될 수 있음 1. 신체적?성적 위협 √ 성적 수치심 유발 (예 : 이메일, 전화, 성적 농담, 성추행) √ 신체적 위협, 폭력 (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 사고위험 작업시 주의사항, 안전장비 고의적 미전달 2. 언어적인 괴롭힘 : 욕설이나 고함, 위협적인 말, 모욕, 무시 등으로 망신 주기 3. 개인에 대한 괴롭힘 √ 업무외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 (예 : 모임에 끼워주지 않기, 인간관계 분리) √ 사소한 트집이나 시비, 의심, 누명을 쒸움 √ 뒷담화, 소문 (예 :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퍼트리기, 사생활 개입) 4. 업무관련 괴롭힘 √ 업무관련 중요정보 미고지, 의사결정에서 의도적 제외(나만 모르게 함) √ 휴가나 병가를 합리적 이유없이 쓰지 못하게 압력 √ 다른 동료보다 힘들고 부당한 업무 지속적 부여(과도 요구) √ 업무능력이나 성과 조롱 (예 : 내 업무나 작업내용과 관련해 무시. 조롱) √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킴(과소 요구) 5. 고용형태?고용불안을 이유로 한 괴롭힘 6.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예: 외모, 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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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804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흥재 (02-3146-1511) 관리번호 D0000033617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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