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게시 협조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게시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9809(2018.05.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며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관할 마약류취급자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배너 및 접속주소를 배포하오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URL 링크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15 代김형일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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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게시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539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36074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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