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게시 협조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9809(2018.05.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며 마약류 취급(승인)자는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관할 마약류취급자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배너 및 접속주소를 배포하오니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URL 링크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홍보 배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5/15 代김형일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75655
2021092511020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5539
D000003360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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