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의견서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673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성호 장종욱 05/15 심말숙 협 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의견서 검토보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2175』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검토보고 2018.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검토보고 상계동 59 토지 인도 등 소송에 대하여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검토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소송현황 ○ 원 고 : 정익래 ○ 피 고 : 서울특별시 외 5명(일반인 및 한전, KT) ○ 사 건 명 : 상계동 59대 토지인도 등(2017-0148) ○ 법원 및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2175 ○ 소장접수일 : 2017. 6. 23. ○ 소송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김선진 ○ 소송보조자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장종욱, 김성호 □ 사건개요 ○ 소송내용 - 상계동 59번지 원고 측 사유지내 건물 및 전신주, 전기통신구, 도로, 상하수도관 등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 점유하고 있어, 이에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향후 감정신청을 통하여 무단점유한 부분과 반환하여야하는 부당이득금을 특정하여 청구 예정이며, 우선 서울시는 2012.7.1.부터 위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할 것을 제기함. ○ 주요진행사항 - 소장접수 : 2017.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시 문서접수 : 2017. 7. 3.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북부수도사업소 문서접수 : 2017. 7. 10. 시설관리과 → 급수운영과 이송 - 민사소송 대리인 지정 통보 : 2017. 8. 7. [임윤태 변호사(태정합동법률사무소)] - 1차 변론 : 2017.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제306호 법정) - 감정(지적측량)완료 : 2017. 10. 24. - 감정평가 완료 : 2017. 12. 19.(감정인: 국민감정평가사무소 송충섭) ? `12.7.1~`17.12.15 상수도맨홀 2개소의 임대료(28,480원), ? 향후 상수도맨홀 2개소의 월 임대료(445원) - 2차 변론 : 2018. 1. 23.(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제306호 법정) - 화해권고 의견서 제출 : 2018. 1. 24. □ 결정사항 ○ 결정일 : 2018. 5. 4. ○ 서울특별시는 상수도 맨홀을 철거한 후 인도하고, 금 28,480원 및 2017. 2. 16.부터 위 각 대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화홰권고 결정에 따른 검토의견 ○ 소송법률대리인 의견 : 승소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에 실익이 없음.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론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소송가액이 소액으로 우리 시 소송법률대리인의 의견에 따라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하고자 함 □ 조치사항 ○ 상기 의견에 대하여 소송주담당부서인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회신코자 함. 붙임: 1. 화해권고 결정문 2. 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수용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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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문 접수에 따른 의견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673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호 (02-3146-3346) 관리번호 D00000336155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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