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경기도지사(북부환경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 1.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 33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변경 사항을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배출시설명 폐수 배출량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측정항목 시설명 처리능력 측정항목 시설명 처리능력 산업시설 정수시설 10,608 ㎥/일 (변동없음) pH,SS,BOD,COD,nH,ABS,페놀,CN,Fe,Zn,Cu,As,Pb,Mn,F,TCE,PCE,Cr,Cr+6,클로로포름 기타시설 (PET 병물 생산시설 ) 원수취수량 2,100,000 ㎥/일 수돗물 생산량 2,000,000 ㎥/일 폐수처리 능력 120,000 ㎥/일 pH,SS,BOD,COD,nH,ABS,페놀,CN,Fe,Zn,Cu,As,Pb,Mn,F,TCE,PCE,Cr,Cr+6,클로로포름,DEHP 기타시설 (PET 병물 생산시설 폐쇄) 원수취수량 1,000,000 ㎥/일 수돗물생산량 1,000,000 ㎥/일 폐수처리 능력 60,000 ㎥/일 붙임 : 1. 폐수변경신고서 1부. 2. 폐수시설 변경공정도 1부. 3. 시험· 검사 성적서.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권오정 정수과장 김형섭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05/15 서대훈 협조자 시행 정수과-1029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397) / 전화 3146-5844 /전송 3146-5807 / oh22222@seoul.go.kr / 부분공개(5)
15266534
20210925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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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과-1029
D000003360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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