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대표가 전출가면 구성원에세 제외되나요?)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요지》 아파트 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5명이며, 22명을 선출하여 구성원이 22명으로 이중 1명의 동대표가 전출갔을 경우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회신 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정원으로 한다고 한 바 해당 아파트에서 22명이 선출하여 그 인원이 정원이 되었으나 그 중 한 명의 동대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한 상태에서의 정원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자격이 상실되므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은 21명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5/14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5265451
20210925111046
본청
공동주택과-8253
D000003360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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