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 알림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2809호(2017.07.2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개정된「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범위 - (대상) ※증 · 감축 없는 리모델링 등의 관리·운영은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님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 ⑨ · ⑩ (관련규정 예시) 변경 및 신설 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 - (적용대상) 사업목적이 변경된 경우〔예: (당초) 공유재산 매입 → (변경) 공유재산 교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고 3. 사업소 및 자치구는 예산·재산관리·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관련 사업추진 시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박은미 재산취득팀장 배희정 자산관리과장 07/27 정상훈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6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shsar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81714
20211012225150
본청
자산관리과-8684
D00000308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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