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공정경제과 후원방문판매업체 수시점검계획에 의거 현장점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납부한 경우,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내역 : 2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제66조(과태료 부과) 200만원 (자진납부 시 16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18.05.30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태숙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5/14 김창현 협조자 주무관 이택선 시행 공정경제과-7693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1 / ots011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주)대노복지사업단 사전통지서 (1).pdf

    비공개 문서

  • (붙임2)[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관련법률(200만원).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769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604741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