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66조제3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송부된 통지서는 20% 감경된 통지서로 송부되며, 자진 납부한 경우, 이 처분이 종결됩니다) 가. 예정된 행정처분(과태료)부과 내역 : 1건(200만원) 위 반 업 체 부과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사전통지 및 감경기준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과태료 부과) 200만원 (자진납부 시 160만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처분의 사전통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의 경우 20% 감경) 나. 의견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2023년 3월 18일까지 붙임 :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관련 법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택선 방문판매관리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3/02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248 ( 2023. 3.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7)
27954085
20230303062008
본청
공정경제담당관-5248
D00000474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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