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처리방안 의견조회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 (경유) 제목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처리방안 의견조회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부서)에서 의견조회 한 정비구역 내 도로의 무상양도 처리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조회 ○ 대한 의견 나. 회신내용 ○ 민간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전하고자 도로관리청에서 노선인정공고한 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기타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등은 무상양도 대상으로 기준(무상양도 대상 도로의 정의 및 판단기준, 도로행정담당관-17503호(2009.10.19.))을 수립하였으며, ○ 서울시 지침에 따라 대법원 판결, 현지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연구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전결 05/1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63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4 /전송 / rkddusrn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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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른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무상양도 처리방안 의견조회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6329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연구 (02-2133-8094) 관리번호 D00000336053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