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18. 3월, 4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절차를 시행한 후 자진납부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진납부 징수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역 - 자진납부기간 : ′18. 3. 1 ~ 3. 31 - 자진납부건수 : - 징 수 금 액 : - 자진납부기간 : ′18. 4. 1 ~ 4. 30 - 자진납부건수 : - 징 수 금 액 :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첨부: 3월, 4월 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5/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5261874
20210925111858
본청
교통지도과-10502
D00000336050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