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중보건의사 ’18년 5월분 급여 지출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2018년 5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4월 급여지급시 호봉승급 착오로 봉급 과다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5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아래 정산내역 참조) 가. 건 명 : 공중보건의사 2018년 5월분 급여 지출 나. 지출대상 : 다. 지출금액 : 1) 국 비 (인건비):(본봉, 진료수당, 가족수당) 2) 근로자부담(공제액): 기여금, 건강 및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 급여 정산내역(4월분) 성 명 4월 급여(봉급) 재산정 5월 급여(봉급) 정산 지급 사 유 당 초 정 정 과다지급 당 초 정 산 지급액 호봉승급일이 5.1일자로 착오로 4월급여지급시 호봉승급하여 지급 라. 지 출 일 : 2018.5.18.(금) 마. 지출방법 1) 국비(인건비)⇒ 지급대상자별 계좌입금 2) 근로자부담액(공제액) ⇒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입금 후 집행 바. 지출근거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 예산과목: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인건비, 인건비, 공중보건의인건비 붙 임 1. 보수지출결의서 및 국고금 입금의뢰서 1부. 2. 공제금 입금의뢰서 1부. 3.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1 급여내역 4부. 4. 지출요청서 1부<별첨>. 끝.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5/14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6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m539o9272@seoul.go.kr / 부분공개(6)
15260469
20210925111858
본청
자활지원과-6531
D00000336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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