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중보건의사 ’18년 3월분 급여 지출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2018년 3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중보건의사 2018년 3월분 급여 지출 나. 지출대상 : 다. 지출금액 : 1) 국 비 (인건비):(본봉, 진료수당, 가족수당) 2) 근로자부담(공제액): 기여금, 건강 및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 라. 지 출 일 : 2018.3.20.(화) 마. 지출방법 1) 국비(인건비)⇒ 지급대상자별 계좌입금 2) 근로자부담액(공제액) ⇒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입금 후 집행 바. 지출근거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 예산과목: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본부인건비, 인건비, 공중보건의인건비 붙 임 1. 보수지출결의서 및 국고금 입금의뢰서 1부. 2. 공제금 입금의뢰서 1부. 3. 공중보건의사 개인별 1 급여내역 4부. 4. 지출요청서 1부<별첨>. 끝. ★주무관 김수철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3/15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6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m539o9272@seoul.go.kr / 부분공개(6)
14838871
20210925182657
본청
자활지원과-3610
D000003316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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