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심재권 의원)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468호(2018.5.9.)와 관련입니다. 2. 국회 박인숙,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18.5.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관련공문 및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부서)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7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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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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