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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08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유미옥 05/14 김복재 협조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2018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2018. 5.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2018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941(‘18.5.2)호, 3018(‘18.5.8)호 ○ 2018년 하절기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974개소 (단위:개소) 총개소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어르신의료 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방소재시설 양로 공동생활가정 복지 주택 요양 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974 11 2 10 208 323 307 42 39 26 6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금번 하절기부터 정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주야간·단기보호)도 점검대상에 포함 □ 점검기간 : ‘18.5.14.~6.29. □ 점검방식 < 노인복지시설 자체점검 > ○ 점검기간 : ‘18. 05. 14. ~ 06. 01.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974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점검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8년 추가 항목 1. 안전관리계획 / 안전관리자 / 안전교육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전기/가스 안전 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4.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5. 자연재난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상태(건물누수, 옹벽 균열 여부, 지반침하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6. 점검결과 모니터링 동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자치구 확인점검 > ○ 점검기간 : ‘18. 05. 14 ~ 06. 29. ○ 점검대상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974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담당공무원이 관내 시설의 15% 이상(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10%이상) 현장점검 실시 및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 확인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민관합동점검 > ○ 점검일시 : ‘18. 05. 23. ○ 점검대상 : 총 2개소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노원구 중계동), 홍광데이케어센터(서대문구 홍제동) 복지부 지침에 따라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각 1개소씩 선정 ○ 점검주체 및 방법 -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복지부, 지자체 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 ○ 점검내용 :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현장 점검 - 시설안전관리 및 소방, 건축, 가스, 전기 등 시설안전 집중 점검 - 안전점검지표 보완 검토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병행 ① 현행 법령 준수여부 소방·피난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검검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3 점검결과보고 □ 시 설 :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자치구 :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승인하고, 이상여부 확인하여 시에 보고(~’18.7.6.) □ 서울시 : 자치구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총괄 보고(~’18.7.13.) 4 점검결과조치 □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조치) 단기간 내(1~3개월)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시설자체 가용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토록 조치 □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3개월 이상) 점검 결과 보수·보강 비용을 추산, 우선적으로 시설자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되, 필요시 기능보강비를 추경에 편성 하거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조치 5 기타사항 □ 노인복지시설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실시 □ 자치구 ○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담당공무원은 즉시 가입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시설 정보 수정 확인 및 시설자체점점결과 시스템 입력 독려 안전점검결과 제출방법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자치구) ①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에서 위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승인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승인처리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확인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확정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회원가입에 대해서는 시스템 ‘회원가입안내’ 참조 ③ '18. 7.13.까지 작성양식에 의거 서울시에 별도 제출 6 행정사항 □ 점검결과 보고(시설→자치구) : ‘18. 6.01.까지 □ 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시) : ‘18. 7.06.까지 □ 점검결과 제출(시→보건복지부) : ‘18. 7.13.까지 붙임 1. 안전점검표 1부. 2. 안전점검표설명서 1부. 3. 안전점검결과제출양식(총괄) 1부. 4. 안전점검결과제출양식(세부내역) 1부. 5.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현황 각 1부. 6. 행정업무관리시스템 관리 매뉴얼 1부. 7. 안전점검계획서(보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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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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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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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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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018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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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노인복지시설현황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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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장기요양기관(주야간단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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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안전점검관리_지자체담당자 매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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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2018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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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재가장기요양기관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083 생산일자 2018-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360486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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