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709 결재일자 2017.8.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형우 정종대 08/30 송호재 협조 2017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8.25 주택정책과 2017년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결과보고 1 소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17. 8. 25.(금) 15:00~17:00(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참 석 자 - 조정위원 : 권창주((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사장), 김영두(충남대 교수), 오인영(변호사) - 서 울 시 : 정종대 센터장(간사), 김태진 실무사무관, 박세중 주무관, 김형우 주무관(담당) - 당 사 자 ? (신청인 의 대리인) ?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2의 남편 2 분쟁개요 및 조정결과 ○ 분쟁대상 건축물 개요 - 주소: - 분쟁대상 호수별 층수, 용도, 구분소유자 현황 호 수 층 수 용 도 구분소유자 411 4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연립) 양은정(피신청인1) 510 5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연립) 강윤희(피신청인2) ○ 분쟁내용(신청인 주장) - 510호 세대 내의 베란다 배수구 막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411호 천장 누수로 인한 피해의 책임자 판정 ○ 조정과정 및 주요내용 가. 조정안건 집합건물 이대역 마에스트로의 510호 세대 내의 베란다 배수구 막힘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411호 천장 누수로 인한 411호 소유자 및 점유자가 입은 피해의 피해보상 금액 및 당사자별 분담비율 결정 나. 당사자별 주요 입장 신청인의 대리인 - 베란다는 전유부분이므로 베란다 배구수 관리 510호 책임이다 피신청인1 - 천장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150~200만원 정도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 피신청인2 - 베란다 배수구가 데크 아래 있어 배수구가 폐자재로 막혀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시공할 때부터 막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공사나 관리회사 책임이다 다. 조정위원 주요의견 베란다는 전용사용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전유부분과 같은 개념임 베란다 배수구 폐자재 쌓여있었던 점은 시공사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 그러나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관리단 책임이라 판단됨. 따라서 이번 사안의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1, 피신청인2가 적절한 비율로 피해액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130만원 정도에서 피해보상액 합의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임 ○ 조정결과(속행 예정) - 피해보상 금액 및 당사자별 분담비율을 이번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속행하여 금액 및 분담비율 결정하기로 함 ○ 조정위원회 사진 3 소 요 예 산 ○ 소요경비 : 금564,600원 - 위원 참석수당 : 510,000원 · 사전검토 수당 : 210,000원=70,000원3명 · 위원 참석수당 : 300,000원=100,000원3명(2시간) - 운영경비 : 54,600원 · 다과구매비 : 54,600원 4 향 후 계 획 ○ 제5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개최 예정 - 2017.9.1.(금) 15:00,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붙임: 1. 제4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소위원회 조정결과 1부 2. 조정위원 참석부 1부 3. 증명자료(피신청인2 제출, 8.25) 1부 4. 증명자료(서울시 제공, 8.25) 1부. 끝.
13097281
20210927015938
본청
주택정책과-15709
D00000312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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