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430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주성호 류대창 05/14 임종국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代이필승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2018. 5.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추진계획 지방세 체납자 직장조회를 통해 사전 압류예고문 발송, 급여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급여압류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절차) ~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같은 법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추진기간 ? ?? 적용대상 ? 월 급여액 150만원 초과 수령 급여소득자 ? 2018년 상반기 급여압류 대상자 :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 분 계 징수1팀 징수2팀 징수3팀 징수4팀 체납자수 체납건수 체 납 액 ※ , 직장명과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급여액 사실여부 확인 및 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명단 배포 ? 급여구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5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300만원 300만원 ~ 500만원 500만원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 2 추진 방법 ?? 업무처리 절차 체납자 급여자료 내려받기 압류제외자 선정 압류예고문 발송 납 부 독 려 급여채권 압류통지 및 추심 ? ? ? ? 총괄담당 (‘18.5.11.) 담당조사관 (‘18.5.18.) 총괄담당 (‘18.5.25.) 담당조사관 (‘18.5.18~5.31) 담당조사관 (‘18.6.1~6.20) ?? 급여 압류 범위 월 급여액 압류 가능액 비 고 (압류가능액 예시)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 1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월급여액-150만원 월급여 200만원 : 50만원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급여액(1/2) 월급여 500만원 : 250만원 600만원 초과 월급여액(3/4)-150만원 월급여 1,000만원 : 600만원 ?? 세부 추진사항 ? 체납자 급여자료 발췌 - 대상 : 월급여 150만원 초과한 급여소득자 - 방법 : ? 현재 재직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하여 자치구별로 통보하여 특별관리 ? 압류제외자 선정 - 방법 : 담당조사관이 기압류, 분납, 불복청구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압류예고문 발송 - 발송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여 고용상 불이익 방지 ? 체납자 납부독려 - 보수월액이 특별관리 ?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출장결과복명 등 체납관리 철저 ? 급여 압류시 체납자가 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급여압류 통지 및 추심요청 - 압류통지서 발송시 체납자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압류 통지하고, 퇴사시 통보받아 압류해제 처리 - 체납자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인 경우 추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08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안내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급여소득 체납자 …… ’18.5.11. ? 급여압류 대상자 선정(분납자, 불복청구자 제외)……… ’18.5.18. ? 급여압류 예고문 발송 ……………………………………… ’18.5.25. ? 급여압류 및 추심통보……………………………… ’18.6.1. ~6.20. ? 자치구 급여압류 결과 제출(시)…………………………… ’18.6.29. ?? 행정사항 ? 자치구별 2018년 급여압류 추진계획 별도 수립·시행 - 급여압류 결과 제출(시) : 2018.6.29.한 <제출서식> (단위 : 명) 구분 대상자수 (A=B+C) 압류건수 (B) 미압류 소계(C) 분납 불복청구 퇴사 기타 체납자수 붙 임 : 1. 2018년 상반기 시 급여압류 대상자 현황 1부. 2. 2018년 체납자 급여 압류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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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10430
D000003360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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