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법률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1879(2018.5.11.)호 관련입니다. 2. 한정애 의원이 붙임과 같이 대표 발의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18.5.2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서식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상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임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정용운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05/1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73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yu0118@seoul.go.kr / 부분공개(5)
15252945
20210925113128
본청
환경정책과-7355
D000003359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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