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추가 환급금 세입 처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추가 환급금 세입 처리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추가 환급금을 우리정수센터 환급계좌로 입금받은 후 상수도사업본부 세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추가 환급(2015,2017년) 나. 환급사유 : 지방세법 제26조 - 지방자치단체 등록면허세 비과세 다. 환급금액 : 금20원(금이십원) 환급금액 비고 2015년분 10원 2017년분 10원 합계 20원 라. 환급계좌 : 우리은행 (5-10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붙임: 1. 지방세 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 끝. 주무관 백석현 정수과장 05/11 하은경 협조자 주무관 박임숙 시행 정수과-4183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 전화 02)3146-5746 /전송 02)3146-57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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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암사아리수정수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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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 등록면허세 추가 환급금 세입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4183 생산일자 2018-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석현 (02)3146-5746) 관리번호 D000003358848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